경기 수원시 권선구 입북동에서 외도이혼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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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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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을 포함한 많은 가사소송 사건은 재판에 앞서 당사자들이 원만하게 합의하도록 유도하는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 이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가정법원의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 사유는 민법 제840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배우자의 악의적인 유기,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명한 경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이에 해당합니다.
상간남 소송은 배우자의 외도 행위에 대한 제3자의 책임을 묻는 행위이지만, 배우자에게 심한 배신감을 느끼고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묻는 행위이므로 배우자와의 관계 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과 별개로 부부가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한다면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