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관련 빠른 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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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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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40조는 여섯 가지 재판상 이혼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3년 이상 생사 불명, 그리고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법원은 이 사유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혼 여부를 결정합니다.
네, 간통죄는 2015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폐지되어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여전히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이자, 혼인 관계를 파탄시킨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와 그 상대방인 상간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상간 소송에서 끝까지 다투는 것이 유리한 경우는 원고의 증거가 명확하지 않거나, 상대방이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몰랐다는 점이 입증될 가능성이 높을 때입니다. 또한, 원고의 청구 금액이 터무니없이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소송을 통해 합리적인 금액으로 위자료를 낮추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하여 소송 실익을 따져봐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