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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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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을 포함한 가사 소송은 원칙적으로 재판에 앞서 조정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이를 조정 전치주의라고 합니다. 조정은 당사자들이 서로 대화와 양보를 통해 합의에 이르도록 법원이 돕는 절차로, 감정 소모가 적고 신속하게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조정에서도 합의가 안 되면 재판 절차로 이행됩니다.
위자료 청구 금액에는 법적인 상한선은 없습니다. 위자료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청구인 스스로가 원하는 금액을 자유롭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실제로 인정하는 위자료 금액은 유책 사유의 정도, 당사자들의 경제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상적으로 수천만원 범위 내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의 특별한 재능(예: 예체능 특기)을 위한 교육비는 일반적인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부모의 소득 수준과 자녀의 특성 및 필요성을 고려하여 특별한 교육비 명목으로 양육비와 별도로 추가 청구하거나 양육비에 포함하여 증액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녀의 복리를 위한 합리적인 지출로 인정될 경우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