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 효목동 이혼법률상담, 상간소송, 이혼재산분할변호사 경력많은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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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 효목동 지역 이혼법률상담 검색 업체
변호사 최지형 법률사무소

대구 동구 효목동 이혼법률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2237 상가 102호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76 상가 102호

위도(latitude): 35.864299

경도(longitude): 128.62798

대구 동구 효목동 지역 상간소송 검색 업체
법무법인 율빛 김영심 이혼전문변호사 사무소

대구 동구 효목동 이혼법률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45-29 5층 법무법인 율빛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90 5층 법무법인 율빛


대구 동구 효목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영남가정폭력상담소

대구 동구 효목동 이혼법률상담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5동 1544-6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49길 6

대구 동구 효목동 지역 이혼법률상담 검색 업체
변호사장승혜법률사무소 이혼 전문 변호사

대구 동구 효목동 이혼법률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13-11 춘강빌딩 3층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9 춘강빌딩 3층


대구 동구 효목동 지역 이혼법률상담 검색 업체
대구변호사 법률사무소 화해

대구 동구 효목동 이혼법률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33-16 범어353타워 502호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53 범어353타워 5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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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행복연구소 대구지부

대구 동구 효목동 이혼법률상담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281-16 제일기술 1층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동구 송라로12길 39 제일기술 1층

대구 동구 효목동 지역 이혼법률상담 검색 업체
대구 변호사 법학박사 이상철 형사이혼상담전문 법률사무소

대구 동구 효목동 이혼법률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175-1 브라운스톤범어 1층 104호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54 브라운스톤범어 1층 104호


대구 동구 효목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젠아이아동가족상담센터

대구 동구 효목동 이혼법률상담

분류: 건강,의료>아동,청소년상담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1356-44 2층 203호 젠아이아동가족상담센터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화랑로12길 8 2층 203호 젠아이아동가족상담센터

대구 동구 효목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김애경 미술심리상담센터

대구 동구 효목동 이혼법률상담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동 337 태왕메트로시티 정문쪽 상가동 406호 (701동)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동구 동북로 500 태왕메트로시티 정문쪽 상가동 406호 (70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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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라포르

대구 동구 효목동 이혼법률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33-10 7층 705호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51 7층 705호


FAQ

대구 동구 효목동 지역 이혼법률상담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이혼 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자녀의 성본 변경은 이혼 절차와는 별개로 진행되며, 이혼 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자녀의 성과 본 변경 허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본 변경이 필요한지를 판단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친권 상실 심판은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 검사 또는 미성년 후견 감독인이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친권 상실은 부모의 친권을 박탈하는 매우 중대한 결정이므로, 친권자가 자녀에게 현저한 비행(예: 학대, 방임)을 저지르거나 친권을 남용하는 등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만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법원은 오직 자녀의 복리를 위해 친권 상실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상간남 소송의 위자료 액수는 주로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육체적 관계 여부, 횟수 등)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상간남의 유책성(배우자가 기혼임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 및 정도) △상간남의 재산 상황 및 사회적 지위 △원고(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진료 기록 등) △상간남의 태도(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재량으로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