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 용남면 이혼상담변호사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7개 연관 키워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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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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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무효 소송은 혼인 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 당사자뿐만 아니라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 그리고 검사도 가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혼인 무효는 공익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혼인 취소와 달리 당사자 외에도 청구할 수 있는 범위가 넓습니다. 무효 사유는 주로 당사자 간의 혼인 합의가 없거나 근친혼 등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부부 사이의 약속은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한 법적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재산분할이나 양육권과 관련된 중요한 합의는 반드시 법원의 조정 조서나 합의서 등 문서로 작성하여 공증을 받거나 법원의 확인을 받아야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구두로만 합의한 내용은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친권 상실은 가능합니다. 친권자가 자녀에게 현저한 비행을 저지르거나, 친권을 남용하는 등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자녀의 친족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친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양육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는 불가능하며, 자녀의 복리를 심각하게 해치는 상황일 때만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